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9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구인 ]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