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5조 [ 검사에 대한 통지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