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
①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파산결정의 주문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3.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기일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
5.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의 명령
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나.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②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ㆍ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이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