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

①

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2014.12.30 개정)

1.

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파산관재인대리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ㆍ회생위원ㆍ고문

3.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