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6조 [ 일부 이사등의 파산신청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이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