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 [ 법인의 파산신청권자 ]

①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이사가,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은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