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 [ 준용규정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25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