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2014.12.30 신설) ]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30 신설)

②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014.12.30 신설)

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014.12.30 신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014.12.30 신설)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2014.12.30 신설)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2014.12.30 신설)

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2014.12.30 신설)

5.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2014.12.30 신설)

6.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2014.12.30 신설)

7.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2014.12.30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4.12.30 신설)

1.

채권자목록(2014.12.30 신설)

2.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2014.12.30 신설)

3.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2014.12.30 신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2014.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