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조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2024.02.13 개정)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4.02.13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4.02.13 법률 제2026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