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조(2024.02.13 개정)
| 2024.02.13 개정전 | 2024.02.13 개정후 |
|---|---|
|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2024.02.13 개정) | |
| 2024.02.13 개정전 | 2024.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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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2024.02.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