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조(2024.02.13 개정)

부칙
2024.02.13 개정전2024.02.13 개정후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2024.0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