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8조 [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②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을 하게 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 정한 금액을 납입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③
제266조제4항 및 제26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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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경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