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9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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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9조【채무자에 대한 실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 |
1.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
2.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3. 회생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