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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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 |
2.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 |
③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④ 삭제 | |
⑤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