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
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1.
제182조제1항 각호의 자
2.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ㆍ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③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의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선고를 한 때에는 공고와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5.29>
⑤
삭제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