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부칙

2024.02.13 제20264호

2024.02.13 제202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