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칙
2024.09.20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24.09.20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각 사무소"를 각각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