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0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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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리인은 제5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 |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