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4조 [ 주식회사의 물적분할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제212조 및 제213조의 규정은 분할되는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