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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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 |
2. 공익채권의 변제 | |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 |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 |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 |
②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 |
2. 정관의 변경 | |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 |
4. 자본의 감소 | |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 |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 |
7. 해산 | |
8. 신회사의 설립 | |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③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전부 또는 일부의 채권자들 사이에 그들이 가진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중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제순위에 관한 합의가 되어 있는 채권에 관한 한 그에 반하는 규정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