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9조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①의결권자는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의결권자는 관계인집회 7일 전까지 법원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