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 [ 기일의 통지 ]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1.

관리인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2015.07.01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절차의 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ㆍ공고에 관하여는 제50조, 제92조, 제98조, 제99조, 제182조제2항, 제193조제3항, 제220조, 제221조, 제223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및 제5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2.30 법률 제12892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