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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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2조【기일의 통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 |
1. 관리인 | |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 |
3. 채무자 | |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