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2조(2014.12.30 개정)

부칙
2014.12.30 개정전2014.12.30 개정후
제182조【기일의 통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1.

관리인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