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④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는 때에는 이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