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3조 [ 특별조사기일의 송달 ]

법원은 특별조사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관리인

2.

채무자

3.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