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 [ 신고의 의제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