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2014.12.30 개정)

부칙
2014.12.30 개정전2014.12.30 개정후
제147조【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2014.12.30 개정)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2.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가.

회생담보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원인, 담보권의 목적 및 그 가액,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다.

의결권의 액수

3.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가.

주주ㆍ지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종류 및 수

③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