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9조 [ 우선권의 기간의 계산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일정한 기간 안의 채권액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