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 회생채권자의 권리 ]

①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회생채권자는 제134조 내지 제138조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그 밖의 채권에 관하여는 그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