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부칙
2014.05.20 제12595호
2014.05.20 제12591호 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2조제2항 중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제3항의 규정"을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2014.05.20 제125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