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
연구실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ㆍ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2.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ㆍ조언
3.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4.
연구실사고 대응 및 사후 관리 지도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구실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연구시설ㆍ장비ㆍ재료 등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관리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취급 관리 및 기술적 지도ㆍ조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환경 개선 지도
연구실사고 대응 및 사후 관리 지도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