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4조(2023.10.31 개정)

부칙
2023.10.31 개정전2023.10.31 개정후
제24조【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2023.10.31 개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