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2023.10.31 개정)
| 2023.10.31 개정전 | 2023.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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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23.10.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2023.10.31 개정)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대행기관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23.10.31 개정)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3.10.31 개정) |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
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5. 대행기관이 제13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6.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
7.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 |
8.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 |
9. 제7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⑦ 대행기관은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2023.10.31 개정) |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과 대행기관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제7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10.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