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2023.10.31 개정)

부칙
2023.10.31 개정전2023.10.31 개정후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2023.10.31 개정)

1.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④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절차 및 업무,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