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부칙

2014.07.21 제25500호

2014.07.21 제255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수련활동 기록의 제공 및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끝났거나 실시 중인 인증수련활동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