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2022.06.1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2010.03.17 개정)
③
삭제(2010.03.17 개정)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