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021.01.05 개정)

부칙
2021.01.05 개정전2021.01.05 개정후
제6조【가입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1.05 개정)

1.

일반직공무원(2010.03.17 개정)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2010.03.17 개정)

3.

별정직공무원(2010.03.17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2010.03.17 개정)

5.

삭제(2010.03.1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2021.01.05 개정)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010.03.17 개정)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010.03.17 개정)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010.03.17 개정)

4.

삭제(2010.03.17 개정)

③

삭제(2010.03.17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