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정치활동의 금지 ]2022.06.10 제18922호▼+-인쇄보관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