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010.03.17 개정)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3.17 개정) | |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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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3.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