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010.03.17 개정)

부칙
2010.03.17 개정전2010.03.17 개정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