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2010.03.17 개정)

부칙
2010.03.17 개정전2010.03.17 개정후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3.17 개정)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