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5조(2021.04.13 개정)
| 2021.04.13 개정전 | 2021.04.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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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21.04.13 개정)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