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2021.04.13 개정)
| 2021.04.13 개정전 | 2021.04.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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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2021.04.13 개정) |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 |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
4.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
5.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