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법률 제21475호 (2026.03.17 개정)

부칙
2026.03.17 개정전2026.03.17 개정후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6.03.1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4.13 신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04.13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021.04.13 신설)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2021.04.13 신설)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2021.04.13 신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2021.04.13 신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021.04.13 신설)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2021.04.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