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부칙
2026.03.17 제21475호
2026.03.17 제214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 사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1.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명
2.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