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2021.04.13 개정)
| 2021.04.13 개정전 | 2021.04.13 개정후 |
|---|---|
| 제15조【급여수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2021.04.13 개정) | |
| 2021.04.13 개정전 | 2021.04.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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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급여수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2021.04.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