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2012.01.26 개정)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2012.01.26 개정)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2012.01.26 개정)

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ㆍ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2012.01.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