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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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2012.01.26 개정) | |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것(2012.01.26 개정) | |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2012.01.26 개정) | |
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ㆍ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2012.01.2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