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2024.01.09 개정)

1.

공공연구기관(2012.01.26 개정)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2012.01.26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2012.01.26 개정)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2026.05.2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7.07.26 개정)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2.01.26 개정)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2012.01.26 개정)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2012.01.26 개정)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2012.01.26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018.04.17 개정)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10.18 후 최초로 수익금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04.17 법률 제15562호 부칙 제2조]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2012.01.26 개정)

2.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또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2012.01.26 개정)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2012.01.26 개정)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2012.01.26 개정)

5.

기관운영경비(2012.01.26 개정)

⑤

공공연구기관이 제4항제4호 중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2018.04.17 신설)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10.18 후 최초로 수익금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04.17 법률 제15562호 부칙 제2조]

⑥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4.17 신설)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10.18 후 최초로 수익금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04.17 법률 제15562호 부칙 제2조]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2021.12.28 신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 및 열람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21.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