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2021.12.28 개정)
| 2021.12.28 개정전 | 2021.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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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2024.01.09 개정) | |
1. 공공연구기관(2012.01.26 개정) |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2012.01.26 개정) |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2012.01.26 개정) | |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2012.01.2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7.07.26 개정) | |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2.01.26 개정) |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2012.01.26 개정) | |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2012.01.26 개정) | |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2012.01.26 개정) | |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이 조에서 "수익금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018.04.17 개정) | |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2012.01.26 개정) | |
2.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출자 또는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2012.01.26 개정) | |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2012.01.26 개정) | |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2012.01.26 개정) | |
5. 기관운영경비(2012.01.26 개정) | |
⑤ 공공연구기관이 제4항제4호 중 기술개발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금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2018.04.17 신설) | |
⑥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4.17 신설) |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2021.12.28 신설) |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조사 및 열람 결과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21.1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