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부칙
2026.05.26 제2168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2026.05.26 제2168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4호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