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부칙
2024.01.09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4.01.09 제1995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조고도화계획"을 각각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한다.
2024.01.09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